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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명 후 해야 할 일, 하나라도 빠뜨리면 불이익이 생기거나 중요한 정보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.
법원 결정문부터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까지… 이름이 바뀐 그 순간, 인생 전부를 다시 리셋하세요!
1. 법원 개명 허가 결정문 수령
- 소요기간: 보통 1~3개월(성인 기준) 소요.
- 준비물: 법원에서 송달된 개명허가 결정문(등본).
- 참고: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개명신고를 해야 함. 미신고 시 5만 원 이하 과태료.
2. 개명신고(가족관계등록부 정정)
- 기한: 개명허가 결정문 수령 후 1개월 이내.
- 장소: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구청·읍·면사무소.
- 준비물:
- 개명허가 결정문 원본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개명신고서(현장 비치 또는 온라인 작성)
- 방법: 본인 또는 대리인(위임장 필요) 방문, 우편,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공인인증서 필요) 온라인 신고 가능.
- 처리기간: 신고 후 3~10일 내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.

3. 주민등록증 재발급
- 시기: 개명신고 후 즉시(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확인 후).
- 장소: 주민센터(읍·면·동), 인터넷(정부24 등).
- 준비물:
- 증명사진 1매(3.5×4.5cm, 최근 6개월 이내, 컬러)
- 기존 신분증(분실 시 사본 가능)

- 수수료: 개명 사유는 면제.
- 기간: 현장 방문 시 임시신분증 발급, 실제 주민등록증은 2~3주 후 수령(문자 안내).
4. 운전면허증 재발급
- 시기: 주민등록증 재발급 후(개명 정보 갱신 후).
- 장소: 경찰서 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.
- 준비물:
- 새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
- 기존 운전면허증
- 증명사진 1매(3.5×4.5cm, 최근 6개월 이내)
- 수수료(약 8,000~10,000원)
- 기간: 면허시험장 방문 시 당일 발급, 경찰서는 1~2주 소요.
5. 여권 재발급
- 시기: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재발급 후.
- 장소: 구청, 시청, 여권사무소 등.

- 준비물:
- 여권용 사진 1~2매(3.5×4.5cm, 최근 6개월 이내, 흰 배경)
- 개명 후 신분증(주민등록증 등)
- 기존 여권(반납)
- 개명(주민등록번호 변경) 관련 법원 판결문
- 병역 관련 서류(해당자)
- 기간: 3~7일(기관별 상이).
- 주의: 개명 후 기존 여권 사용 불가, 반드시 재발급 필요.
- 수수료: 아래 표 참조.

6. 인감도장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변경
- 장소: 주민센터
- 준비물: 개명된 신분증, 새 인감도장(필요시)
- 내용: 기존 인감은 자동 폐기, 새 인감 등록 필요.
7. 금융기관(은행·증권·보험 등) 명의 변경
- 시기: 신분증 재발급 후.
- 장소: 각 은행·증권사·보험사 창구 방문
- 준비물:
- 새 신분증
-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(개명 이력 확인용)
- 통장, 카드 등
- 내용: 보험·카드사 등은 고객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변경.
8. 통신사(휴대폰) 명의 변경
- 방법: 114(고객센터)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분증 사진 업로드 또는 대리점 방문.
- 준비물: 개명 후 신분증, 필요시 주민등록초본.
- 소요: 보통 당일 처리.
9. 온라인 실명인증/포털·SNS 정보 변경


- 준비물: 새 신분증, 공동인증서 등.
- 내용: 개명 후 정부24, 홈택스, 각종 쇼핑몰·멤버십 등도 동일하게 변경.



10. 자격증·면허증·학적부 등 기타 서류
- 장소: 해당 기관(자격증 발급처, 학교 등)
- 준비물: 새 신분증, 주민등록초본, 기본증명서 등
- 내용: 자격증, 졸업·재학증명서, 사원정보 등 개명 사실 통보 및 변경 신청.
11. 부동산 등기, 자동차 등록 등
- 장소: 등기소, 시청 민원과 등
- 준비물: 새 신분증, 기본증명서(상세), 등기필증 등
- 내용: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신청,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등.
12. 가족·지인 알리기
- 내용: 혼동 방지 및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가족·친지·지인에게 개명 사실 알림.
체크리스트 요약
단계시기/기한준비물장소/방법비고
법원 결정문 수령 | 개명허가 후 | 결정문 | 우편/법원 | - |
개명신고 | 1개월 이내 | 결정문, 신분증, 신고서 | 주민센터/구청/온라인 | 미신고 시 과태료 |
주민등록증 재발급 | 개명신고 직후 | 사진, 신분증 | 주민센터/정부24 | 임시신분증 당일 발급 |
운전면허증 재발급 | 주민등록증 발급 후 | 사진, 신분증, 기존 면허증 | 경찰서/면허시험장 | 당일 또는 1~2주 |
여권 재발급 | 신분증 발급 후 | 사진, 신분증, 기존 여권, 수수료 | 구청/여권사무소 | 3~7일 |
인감도장 변경 | 신분증 발급 후 | 신분증, 새 인감 | 주민센터 | - |
금융기관 변경 | 신분증 발급 후 | 신분증, 초본/기본증명서 | 은행/보험사 등 | - |
통신사 변경 | 신분증 발급 후 | 신분증 | 114/대리점 | 당일 |
온라인 실명인증 | 신분증 발급 후 | 신분증, 인증서 | 포털/실명인증사이트 | - |
자격증·학적 등 | 신분증 발급 후 | 신분증, 초본 | 각 기관 | - |
부동산·자동차 등 | 신분증 발급 후 | 신분증, 증명서 | 등기소/시청 등 | - |
가족·지인 알리기 | 완료 후 | - | 문자/전화 등 | - |
실제 일정 예시
- 개명허가 결정문 수령 → 1개월 이내 개명신고(주민센터) → 3~10일 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
-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(사진 준비, 임시신분증 당일 수령, 실제 신분증 2~3주 후)
- 운전면허증/여권/인감 등 순차적 변경(신분증, 사진, 수수료 등 준비)
- 은행·보험·통신사·온라인 등은 신분증 발급 후 각 기관별로 방문/전화/온라인 처리
모든 기관은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, 방문 전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개명신고는 1개월 내, 신분증 재발급은 최대한 빠르게, 기타 변경은 신분증 수령 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혼선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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